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부동산 허위신고 1736건 특별조사...“업·다운 계약 뿌리 뽑는다”

​​​​​​​고가 매입한 미성년자 포함 세무조사·과태료 병행 조치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거짓 거래신고’에 대해 1736건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거짓 거래신고’에 대해 1736건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조사에 나선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4월부터 6월까지 도내 전역에서 진행되며, 시·군과 합동으로 허위신고 의심 거래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상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신고된 부동산 거래 중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총 1736건이다. 특히 세금 탈루,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목적의 허위 거래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조사 항목은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 또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또한 양도세·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로 이어진다.

거짓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계약을 신고한 경우, 최대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거래가액의 10% 이내의 과태료와 별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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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 4년간 유사 조사를 통해 1360건의 거래 위반을 적발하고, 총 70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427건의 탈루 의심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해 조치했다.

불법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해당 물건 소재지의 시·군·구 부동산관리 부서에 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불법·불공정 거래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31개 시·군과 협력해 주기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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