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하남, 광명, 양평, 여주, 파주, 구리, 포천, 과천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한다. 이 사업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고, 자녀 양육에 있어 부모 공동 책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의 부담을 덜고, 가족 내 돌봄의 평등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남성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등재돼 있어야 한다. 장려금은 월 3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총 150만원이 지급된다. 단,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특례기간이 끝난 다음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포털 ‘경기민원24’에서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8개 시·군에서 우선 추진한 뒤, 시·군별 수요조사를 거쳐 향후 점차적으로 참여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현옥 경기도 고용평등과장은 “이번 제도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해당 가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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