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1일 회의를 열고 제292회 임시회를 내달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용인시의회 토론회 운영 조례안,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용인시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 용인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이 포함된다.
임시회는 9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을 심의하며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진행된다. 16일부터 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21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폐회될 예정이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