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도시계획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과 민간, 외부 전문가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로 합리적인 공공 기여량을 산정해 상생하는 개발을 유도한다.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는 협상 조직, 대상지 선정, 협상 절차, 공공기여와 용적률, 감정평가 기준 등의 사항이 포함돼 있다.
협상대상지는 5000㎡ 이상의 면적을 가진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필요한 지역과 유휴토지, 시설 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복합화가 필요한 곳도 포함된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변경 시 25~37.5%p 내외로 설정되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에는 15%p 내외로 규정된다.
그러나 시에서 권장하는 용도나 공공성 있는 용도로 제안하면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7%p의 완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는 민간개발 사업의 추진 안정성을 높이고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을 대체할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호 시장은 “투명한 사전협상제도 도입으로 민간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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