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경기도 최종 승인

​​​​​​​토지이용·교통계획 변경 개발가용지 확대 기대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28일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의정부시는 변화된 도시 여건과 상위계획을 반영한 체계적인 도시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28일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의정부시는 변화된 도시 여건과 상위계획을 반영한 체계적인 도시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31일 도에 따르면,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지자체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기존 2021년 11월 수립된 계획을 변화된 도시환경에 맞춰 보완한 것이다.

이번 변경은 계획인구나 도시공간구조 등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실질적인 내용이 조정됐다.

토지이용계획에서는 의정부시 전체 행정구역 81.539㎢ 가운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884㎢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새롭게 지정했다. 기존 시가화용지는 19.040㎢, 보전용지는 59.615㎢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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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계획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해 철도와 도로계획을 통합 설계했다. 공원녹지계획 역시 ‘2035년 의정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 승인으로 의정부시는 현재 추진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사업 등 지역 핵심 현안에 보다 강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일부변경을 통해 북부 SOC 대개발과 연계된 개발가용지가 확대됐다”며 “의정부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경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은 4월 중 의정부시청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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