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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지역선관위 국감대상 포함 법안 발의​​​​​​​...선관위 감시 사각 해소 목적

남용우 기자
국회 통제 근거 명문화 추진
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정감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드러난 선관위 인사비리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배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 선관위까지도 국정감사 대상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관리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행정안전위의 소관 기관으로 중앙선관위만을 명시하고 있어, 하위 조직인 지역 선관위는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 논란이 있었다. 반면, '선거관리위원회법'에는 모든 선관위가 국가기관으로 명시돼 있어 법적 해석 충돌이 발생해왔다.

실제로 법원, 교육부, 한국은행, 국세청, 조달청 등 지방 조직을 가진 기관들은 지방 단위까지 국정감사를 받지만, 중앙을 제외한 지역 선관위는 그동안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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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배 의원은 “선관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조직에 최소한의 감시 장치는 필수”라며 “읍·면·동 단위 풀뿌리 조직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 강화 없이는 비리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지역구 의원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해당 지역 의원을 감사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며 “시·도 단위까지는 국정감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 외에도 ▲특별감사관 제도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금지 등 선관위 개혁 과제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이 선관위 비리 근절을 위한 실질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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