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8일 오전 8시30분께 화성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군을 친 혐의다.
B군은 경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였으며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냈을 것으로 보고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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