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화성특례시, 산업단지 외부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OEM제조·스마트팜·건설 기업 투자 유치

규제 완화로 경제 산업 발전 추진
화성특례시가 급증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경찰서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화성특례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목표로 산업단지 외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했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화성특례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목표로 산업단지 외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기존에 허용된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 외에도 ▲OEM제조업 ▲종합·전문 건설업 ▲스마트팜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새롭게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와 같은 업종 확대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감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기업 투자 유치 및 지역 내 다양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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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마트팜과 같은 미래 신산업의 입주 확대를 통해 화성시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취득세 및 재산세 35%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상길 도시정책실장은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인구 백만 시대에 걸맞은 경제·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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