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번호판 영치의 대상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과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시는 이러한 차량들에 대해 이미 영치 예고서를 발송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소유자의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주차관리과 교통세입징수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창민 주차관리과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 차량 번호판 표적 영치 등 짜임새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해 상습 체납자의 납부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교통세입 증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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