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본격화…아동권리 교육 확대·다문화가정 대상 신설

남용우 기자
아동참여위원회 신규 위원 9명 위촉 아동정책 제안방 '아이 want' 개설
인천시가 전국 6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로 2037년에는 최대 313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광역시가 2025년까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광역시가 2025년까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제2차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총 11개 부서가 참여해 3대 목표와 5대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행복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기틀을 다지는 작업이다.

시의 비전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미래도시 인천’을 목표로 ▲모든 아동의 놀 권리와 참여를 존중하는 인권도시 ▲모든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심도시 ▲모든 아동의 꿈과 행복이 자라나는 미래희망도시라는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7개 정책 영역과 30개 중점 과제가 마련됐으며, 아동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시는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규 위원 9명을 위촉, 총 30명으로 위원회를 완성했다. 이들은 오는 29일부터 2026년 8월까지 활동하며, 어린이날 행사 기획과 캠페인 운영, 아동권리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아동권리 교육은 올해 더욱 확대된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이 신설되며, 아동참여위원 및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공무원과 시민 대상 교육도 계획돼 있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 송출도 병행될 예정이다.

법적·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 권리 침해 사례 발생 시 시정 권고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아동과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채무 법률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친화도시 홍보도 강화된다. 시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홍보는 물론, 어린이날 행사 현장에서 캠페인과 토크콘서트 연계 이벤트를 통해 오프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아동정책 제안방 ‘아이 want’는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동들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해당 제안은 소관 부서에서 검토 후 추진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아동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