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지역 대학생들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인천시가 가구소득 10분위 기준(한국장학재단 산정)을 적용해 가구소득이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만 이자 지원을 제공했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현재 1만2000여 명의 수혜 대상이 1만70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동 의원은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소득수준이나 경제적 여건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인천이 다른 시·도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4일에 예정된 인천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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