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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한 조례 전국 최초 발의…10명 의원 공동 발의

남용우 기자
탄소중립 목표 실현 위한 첫걸음 내달 10일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
전국 지자체 최초 분산에너지 활설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서구의회 의원 10명 공동발의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이 2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공급 체계의 저탄소화를 위한 조례안을 전국 자치구 최초로 발의했다. 사진은 김남원 의원. (사진제공=서구의회)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이 2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공급 체계의 저탄소화를 위한 조례안을 전국 자치구 최초로 발의했다.

25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서구 주민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김남원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여야 간 협치가 이뤄진 점이 주목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 ▲지원 대상과 내용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계획 제안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관련 상임위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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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제정은 서구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에너지 전환과 환경 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례안은 25일 입법예고 심사를 거쳐, 내달 10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김남원 대표 발의 의원은 “주민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서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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