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구리도매시장,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이건구 기자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환급 내달 1일까지 매일 10시~오후 6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 상가. (사진=이건구 기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 상가 전경. (사진=이건구 기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2025 수산인의 날’을 맞아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도매시장은 공식 참여시장으로 선정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구리농수산물공사는 25일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닷새간 국산 수산물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대상은 도매시장 내 수산물 매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일반 소비자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행사 기간 내 구매 금액은 합산 가능하다. 환급은 도매시장 내 마련된 전용 부스에서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진행되며,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일부 조건에 해당할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 및 사업자 카드나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을 통한 결제, 수입산·비수산물, 정부 비축 수산물, 행사 기간 외 구매 영수증, 일반 음식점 구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김진수 사장은 “수산인의 날을 기념해 준비한 이번 환급 행사에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과 어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목표로 전국 주요 도매시장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구리도매시장은 수도권 동북부를 대표하는 수산물 유통 거점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과 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