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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내달 3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강상준 기자
소규모 사업장 대상 지원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의정부시 2022년도 본예산이 20일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내달 3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내달 3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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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관리 지원, 성능 및 오염도 검사, 유지보수 등을 지원해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지원은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들을 위한 것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환경 관리 담당자에게 방지시설 적정 관리 방안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시청 기후에너지과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 선정 대상은 중소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사업장, 민원 다발 사업장 등이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관리 역량을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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