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두천시, 오는 26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현장서 번호판 영치 시행

오기춘 기자
자동차세 2회·과태료 30만원 이상 대상
동두천시가 오는 26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사진제공=동두천시)

동두천시가 오는 26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체납 차량으로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된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이 영치되며 즉시 운행이 제한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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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인도 명령과 공매 처분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및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동두천시는 체납액을 정리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며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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