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논의 본격화...토론회서 시민·정치권 ‘연대’ 강조

김종대 기자
​​​​​​​법률 만료 1년 앞두고 위기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이 2026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완결 사업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률 연장 또는 대체 입법 필요성이 본격 제기됐다. (사진제공=평택시기자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이 2026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완결 사업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률 연장 또는 대체 입법 필요성이 본격 제기됐다. (사진제공=평택시기자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이 2026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완결 사업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률 연장 또는 대체 입법 필요성이 본격 제기됐다.

지난 21일 평택시와 평택시기자단 공동 주최로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에서 열린 ‘주한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연장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법률 연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남지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대부분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특별법의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시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과 쇠퇴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인공지능(AI)과 군사 기술을 결합한 민·군 협력형 국방산업단지,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 기반의 스마트 산업도시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한구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은 “법률 연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탄탄한 논리와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치권과 시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범시민 연대를 통해 국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평택시발전협의회 이동훈 회장도 “특별법 연장은 도시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시화된 법률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국회 설득을 위해선 시민사회의 논리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소음과 환경오염 등 지역사회가 오랜 기간 감내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률 연장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공동 발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04년 12월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른 지역 피해 보완과 도시 기반 확충을 목표로, 2024년까지 총 18조9796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이 법을 통해 도로, 철도, 국제화지구 조성 등 총 86개 사업이 추진됐고, 이 중 71개 사업은 완료됐으나 15개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법률이 2026년 만료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기반 시설 사업의 마무리가 불투명해지고, 국비 지원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평택시는 이 같은 위기 속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실질적 연장 논의를 정치권과 함께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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