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산림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폐기물 소각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시는 지난해 50건의 불법소각을 적발하고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특히 봄철에 논밭에서 영농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영농 폐기물 소각 금지 및 올바른 폐기물 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노천 소각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며 "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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