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라는 평가다.
21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 해당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했다.
점포 수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2천㎡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 있어야 했지만, 개정안은 ▲상업지역은 2천㎡ 이내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천㎡ 이내 20개 이상으로 조정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참여 등 각종 정부·지자체 공모사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주영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골목형상점가를 형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남양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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