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지인에게 수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등 에 따르면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2022~2023년 지인에게 약 7억원에 이르는 돈을 빌리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정씨가 어머니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면서 경찰에 고소했다.
또 피해자는 정씨가 채무 담보로 국정농단 사태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제공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태블릿PC는 검찰에서 보관하다가 최씨 측이 "자체검증을 하겠으니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 승소하면서 최씨의 딸 정씨에게 돌아갔다.
경찰은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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