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가 21일 송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주한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 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특별법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정장선 평택시장, 기자단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정숭환 부국장을 좌장으로 남지현 센터장과 강한구 센터장의 기조 발표가 있었다. 이후 장정민 전 연구원장, 강현철 센터장, 이동훈 회장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연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펼쳤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한시법으로 제정돼 2014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4차례에 걸쳐 2026년 말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 법의 연장이 지역 발전과 개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정구 의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특별법 연장을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이 나오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평택시 발전에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평택시에서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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