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상담제의 대상은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상담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가능하다.
전화 상담은 상담 기간 내에 사전 신청을 통해 이뤄지며 방문 상담은 내달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진행된다.
시는 이와 함께 시 누리집에서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해 기간에 상관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창구는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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