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가 과년도 위반건축물에 대해 내달 18일까지 30일간의 자진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행위자들의 자율적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위반건축물의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진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고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영훈 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에서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자진 정비 기간을 통해 구민들의 자율적 준법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건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