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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 점검...645필지 대상 토양검정 진행

김종대 기자
부적합 시 직불금 10% 감액
평택시는 지난 11일 정장선 시장 주재로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주제로 한 회의를 열고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문화재·미술품 국가 기증과 관련해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나섰다. 사진은 평택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평택시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 점검을 위해 645필지에 대해 토양검정을 진행한다. 사진은 평택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평택시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 점검을 위해 645필지에 대해 토양검정을 진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는 기본직접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17가지 준수사항 중 하나이다.

토양시료 채취는 농경지 중 645필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직접 채취하며 토양 화학성분 검사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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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목은 4개 항목으로 3개 항목의 기준이 충족하면 적합으로 판정되고 부적합 필지는 다음 해에 재검사를 진행해 최종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3년 동안 3회에 걸쳐 검사한 후, 최종 부적합 필지는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시 관계자는 “토양검정은 농업의 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토양검정 결과를 통해 화학비료를 시비 처방 기준에 맞게 적정량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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