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일부 가맹점이 인천사랑상품권의 매출 기준을 악용해 부당하게 혜택을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인천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0%,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5%의 캐시백 적립 혜택이 제공되며, 연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결제수수료 환급 정책이 시행된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이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반복해 연매출액을 인위적으로 3억원 이하로 유지하며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여신금융법에 따른 연매출액 구간 산정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매출 구간 산정 방식 개선을 요청했으나,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인천사랑상품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결제수수료 환급 제도에 상한액을 설정해 과도한 혜택 수급을 방지한다.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최대 75만원, 연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최대 425만원의 환급 상한액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캐시백 적립을 제외할 방침이다.
시는 월 결제액이 2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캐시백 지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들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캐시백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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