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19일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치 관련 게시판에 "헌재에 불 지르면 됨"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경찰은 IP 등을 추적해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불만이 있어서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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