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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지인 여성 차에 강제로 태워 운전한 30대, 결국 '구속'

남용우 기자
맞은편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 안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술을 마신 채 운전하면서 지인 여성을 차량에 태워 못 내리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중앙신문DB)

술을 마신 채 운전하면서 지인 여성을 차량에 태워 못 내리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감금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오전 7시께 인천 계양구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해 30대 여성 B씨를 만난 뒤 억지로 차에 태웠다. 이후 그는 15분간 운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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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 인근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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