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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무료로 국세·지방세 궁금증 풀어드려요”

김광섭 기자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우선순위 이용
여주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출산장려, 건강한 가족 육성을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1년 여주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여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여주시가 시민들이 복잡한 세무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여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여주시가 시민들이 복잡한 세무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마을세무사 제도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됐으며 세무사의 재능기부 형태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및 지방세 불복청구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특히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 등 세무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이 우선순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단, 무료 상담 지원에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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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명의 마을세무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세무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및 시청 세정과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광희 세정과장은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 뿐 아니라 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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