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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징수

강상준 기자
체납 납부안내문 일제 발송 분할납부·체납처분 유예 검토
양주시의 올해 첫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1.56%가 증가한 1조125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6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6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19일 세외수입 체납 납부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며, 납부 안내와 함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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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체납을 회피하는 경우 차량, 부동산, 급여 등 다양한 재산 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며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재산은 정리 보류할 계획”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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