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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본격 가동...의원 발의 조례 현장 이행력 높인다

제1차 조례 진단 회의·워크숍 가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 18일 제1차 조례 진단 회의 및 워크숍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 18일 제1차 조례 진단 회의 및 워크숍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추진단은 의원 발의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김진경 의장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다.

워크숍을 겸해 함께 진행된 이번 1차 진단 회의에서는 추진단이 앞으로 이행 관리에 나설 관리 대상 조례 파악과 추진단 운영에 제도적 근거가 될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진다.

추진단이 관리하고 진단할 관리 대상 조례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된 조례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포된 244건의 조례와 각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이다.

추진단은 이들 조례에 대해 ▲조례에 명시된 사업화 가능 규정들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 및 준비 여부 ▲조례 내 사업 목적에 맞는 도비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진단을 거쳐 권고 개선, 보완 등의 의견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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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위원 위촉을 통해 공식 출범한 추진단은 공동 단장을 맡은 신미숙·안명규 의원과 김태희·문승호·이서영·이채영·장윤정·정경자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됐다.

김진경 의장은 “도의회가 도민 삶에 변화를 만드는 일은 단순한 입법을 넘어,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추진단은 도의회가 만든 소중한 조례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할 기반이자,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와 도교육청도 협치 차원에서 의원발의 조례가 하나의 정책이자, 사업으로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에 적극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추진단과 집행부 간 소통 및 협력이 ‘정책 협치’의 또 다른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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