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교육지원청이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권한이 없는 직원이 세입세출을 결재하는 등 지방재정법과 지반회계법 등이 정한 규정을 위반해 온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포교육지원청의 각종 업무를 대상으로 지난해 종합감사에 나서 지난달 '기관주의' (2건) '관련자 주의' (10건) 등 총 13건의 처분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김포교육지원청을 포함해 도교육청 관할 26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관련서류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를 통해 김포교육지원청은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 물품을 운영비로 집행하거나, 소모성 물품을 운영비가 아닌 유형자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의 참석자 간식비 등을 업무추진비가 아닌 운영비에서 집행하는 등 6085만7590원을 72회에 걸쳐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자산 변동을 가져오는 소모성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유형자산에서 집행토록 하고 있다.
'지방회계법'과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등을 위반한 자격없는 자의 회계처리도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A학교 조리원휴게실 보수공사 대금지급 등 3건을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자가 아닌 직원이 전결로 결재하는가 하면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가 엄연한데도 86건을 지출원이 분임재무관의 직무를 겸하거나 분임재무관이 지출원 직무를 겸해 업무를 처리했다.
또한, 공기청정기 벽걸이형 임대를 위한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이 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등 법령 등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관련법 등에 의하면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 등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단서 조항에 따라 재무관(분임재무관), 지출원의 현금출납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도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해 2인 이상이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체육특기자 중학교 입학 배정과 관련해 체육특기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 과정 없이 각 학교체육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특기자로 선정하거나 병가 6일을 초과했는데도 진단서 첨부 없이 병가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10건에 대해 '관련자 주의' 처분을 통보했다.
학교체육 업무매뉴얼에 의하면 체육특기자입학은 교육지원청 체육특기자심의위원회의의 심의 및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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