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학원비를 유용해 결혼자금으로 쓴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인천 연수구 소재 영어학원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90회에 걸쳐 입학비. 수강비, 재료비 등 학원비 6224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원 계좌로 입금받아야 하는 외국인 학생의 학원비 3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수법을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빼돌린 돈을 자신의 결혼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상 손해 등을 입었으나 피해 회복이 상당 기간 이뤄지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편취액을 모두 지급한 점, 벌금형 선고유예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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