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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출산부터 회복까지 종합 지원책 강화…난임 시술비 소득 제한 없애

강상준 기자
모든 20~49세 가임기 남녀 가임력 검사비 지원 4월부터 정자·난자 1년 냉동 보관 비용 1회 제공
양주시의 올해 첫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1.56%가 증가한 1조125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후 회복까지 끊임없는 지원을 확대하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나섰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후 회복까지 끊임없는 지원을 확대하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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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에 따르면,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모든 20~49세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며, 오는 4월부터는 영구적 불임이 우려되는 경우 정자·난자 1년 냉동 보관 비용을 1회 제공한다. 남성은 최대 30만원, 여성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난임 부부를 위한 혜택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난임 시술비 지원이 차등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횟수도 21회에서 25회로 늘어났다. 특히 건강상의 이유로 시술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엔 최대 50만원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해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임신 중에는 엽산제와 철분제 등 필수 영양제를 제공해 태아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은 산모에게는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약제·치료 재료비를 포함해 1회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출산 후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유효기간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며, 보다 넉넉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2025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양주시 자체 산후조리비도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된다. 이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료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선천성 미숙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용 지원 등 세심한 맞춤형 정책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임신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출산 이후까지 빈틈없는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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