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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윤옥 의원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

이건구 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10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사했다. 사진은 박윤옥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10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사했다.

박윤옥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자발적인 협조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발굴대상과 위기가구 발굴 신고 및 지원과 관리, 민관협력 및 홍보 등 준수사항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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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복지환경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희망케어센터 위탁 변경 동의안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어 이번 상임위에 재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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