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인천시교육청,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지원 확대…‘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시행

남용우 기자
소송비용 지원, 교권보호 강화 경호 서비스 및 물품 보상 확대
인천시교육청이 2025년 예산을 24년 본예산 대비 1844억원 증액된 5조2915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진은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2025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사진은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2025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진행되며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교원을 보호하고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비 지원 ▲민사·형사 소송비 지원 확대 ▲분쟁 조정 서비스 ▲교육 활동 침해 피해 물품 지원 확대 ▲교원 위협 대처 경호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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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부터는 민사소송 지원이 기존 사건당 660만원에서 1인당 지원으로 확대됐으며 제삼자 구상권 행사 시 가압류·가처분·민사 소송비용 지원도 추가됐다. 또 교원이 교육 활동 중 폭행이나 상해 위협을 받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장 의견서만으로 즉시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 물품 보상도 기존 사고당 1회 지원에서 피해 물품당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애쓰는 교원들에게 든든한 법적 보호망이 될 수 있도록 보장 내용을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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