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기존 농막은 전체 면적 20㎡ 이하로 제한하고 농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거주나 체류에 제약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체 면적 최대 33㎡까지 설치할 수 있게 변경됐다.
쉼터 층수는 1층으로 제한, 주차장 1면 설치, 데크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숙박이 가능한 임시 거주 공간이어서 붕괴위험지역 등 제한지역을 피해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와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농업인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단기 체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정착 지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농촌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안전한 거주 공간 조성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며 “농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농업인의 실질적인 복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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