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특별법 연장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평택시는 평택시기자단과 함께 오는 21일 오후 3시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에서 '주한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연장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의 연장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지원특별법은 2004년 처음 제정된 이후 4차례 연장을 거쳐 현재 2026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을 통해 총 86개 사업이 추진됐으며, 이 중 71개 사업이 완료됐으나 15개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법률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숭환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기조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기조 발제자와 함께 장정민 전 평택대 교수,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기자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자리로서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토론회가 특별법 연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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