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청년 창업농 금융 부담 줄인다...농지 구입과 동시에 담보 설정 가능

​​​​​​​대출 절차 간소화로 창업 기회 확대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청년 창업농과 농업인의 농지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청년 창업농과 농업인의 농지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지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도에 따르면, 청년 창업농이 농지를 구입하는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도는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통해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설자금은 농지 구입부터 시설 현대화, 자동화, 가축 입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농어업인에게는 최대 3억원, 농어업법인에는 최대 5억원까지 연리 1%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청년 농업인(만 18세 이상~40세 미만)은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시군을 통해 접수하며, 5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융자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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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해 농지를 구입할 경우, 담보 설정이 부동산과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대출에만 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자산 규모가 작은 청년 농업인들은 담보 능력이 부족해 농지 구입과 창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으로 대출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농업인들이 보다 빠르게 농지를 구입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 창업농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해 농업 경영의 활성화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가장 큰 장벽은 초기 자금 조달과 담보 설정 문제였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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