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12개 시·군에 위치한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16일 도에 따르면,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 상업시설 밀집 지역에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을 미신고로 운영하는 불법 미용업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 단속의 주요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운영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특히,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속눈썹 연장 시술이나 반영구 화장 등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 유형 및 법령 준수 안내문’을 배포해 업주들의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도민 건강과 공중위생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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