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강원, 충청 등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를 통해 다양한 협력사업과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판교테크노밸리와 광교신도시 등 성공적인 도시개발 경험을 타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타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타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내 신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경기도와 합의해야 한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아 논란이 지속됐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경기도 내 3기신도시 사업 참여를 요청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자체 간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기업이 타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단순한 ‘협의’가 아닌 시·도와 시·군·자치구 모두 ‘합의’한 경우에만 사업 추진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해 9월, 지방공기업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경우 지방공기업의 설립 목적이 훼손될 수 있고, 지방자치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 반대 건의문을 의결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법 개정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기초도시공사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국회 및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시·도 및 시·군·자치구 간 ‘합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경기도의 주장이 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지방공기업이 타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광역지자체가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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