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지방공기업법 개정 환영...타 지자체와 협력사업 가능해져

​​​​​​​판교·광교 개발 노하우 공유 기대
전문가 자문회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강원, 충청 등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를 통해 다양한 협력사업과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은 전문가 자문회의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강원, 충청 등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를 통해 다양한 협력사업과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판교테크노밸리와 광교신도시 등 성공적인 도시개발 경험을 타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타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타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내 신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경기도와 합의해야 한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아 논란이 지속됐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경기도 내 3기신도시 사업 참여를 요청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자체 간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기업이 타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단순한 ‘협의’가 아닌 시·도와 시·군·자치구 모두 ‘합의’한 경우에만 사업 추진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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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해 9월, 지방공기업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경우 지방공기업의 설립 목적이 훼손될 수 있고, 지방자치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 반대 건의문을 의결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법 개정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기초도시공사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국회 및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시·도 및 시·군·자치구 간 ‘합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경기도의 주장이 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지방공기업이 타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광역지자체가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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