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수당 카드 사용내용 분석
20% 음식점·주점서 사용 돼
‘취지 안맞다’ 부적절 비판 목소리
‘사용제한 가맹점 확대’ 필요 지적
성남시가 지급한 아동수당이 음식점과 술집에서 사용되는 등 적절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 9월 21일 관내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원 3만898명에게 1만원의 인센티브를 얹어 11만원씩 지급한 아동수당은 모두 33억9천868만원이다.
이렇게 지급된 아동수당 지급액의 절반가량인 16억103만670원 어치가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한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지역 카드가맹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마트·생협·식료품점 사용 비중이 40.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음식점·주점 21.5%, 병원·약국 11.9%, 어린이집·유치원 6%, 학원 4.4%, 베이커리 1.8% 순으로 사용 비중이 높았다.
아동수당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음식점이나 주점 업종의 사용 빈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을 아이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한정 지으면 취지에 맞지 않게 쓰인 거로 볼 수 있지만, 아동 양육을 위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그러나 카드사로부터 추가로 더욱 세분화한 업종별 사용 내용 자료를 넘겨받아 살펴본 뒤 개선이 필요하면 아동수당 카드 사용제한 업종으로 추가하거나 제한업종에서 풀어주는 조정작업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성남지역 카드가맹점 4만8천여곳 중 유흥주점 등 사용제한 업종 5천여곳을 제외한 4만3천여곳에서 아동수당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취지와 맞지 않는 유흥주점, 대형마트 등에선 아동수당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했는데 편의점의 경우 일상생활과 밀착돼 있다 보니 카드사용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며 “이처럼 시민 의견을 듣고 사용패턴을 분석한 뒤 적당한 시기에 제한업종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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