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경기도 내 철도지하화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특별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기금을 통해 철도지하화뿐만 아니라 이주민 지원, 소음·진동·분진 저감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그리고 한시적인 교통 문제 해결에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경부선 등 도내 지상철도가 도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왔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국가 재정 지원 없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합리한 만큼, 경기도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공청회에서는 철도지하화 대상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과 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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