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가 복수 담당관 신설을 통해 의회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조직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을 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령안은 지방의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회에 복수 담당관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까지 복수 담당관 설치가 가능한 곳은 창원특례시의회에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확정되면 화성특례시의회 등 전국 5개 특례시의회에서도 복수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시의회는 이번 개정을 적극 환영하며 복수 담당관 신설을 통해 의정 지원 및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의회의 독립성을 더욱 확립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시의회는 향후 개정령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직 개편 작업을 착수하고, 인력 충원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복합 행정과 민원 처리가 늘어나면서 의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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