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블록체인,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디지털 기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2일 공포됐다.
개정된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보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디지털 융복합’으로 변경했으며, 디지털 기술의 범위를 블록체인, 인공지능, 양자 기술,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시가 지향하는 디지털 산업 분야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혁신과 효율성을 증진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3대 국가전략사업 중 하나인 양자기술을 명시하여 지역 양자산업의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를 통해 양자기술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바이오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양자 융합 거점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기술을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신원증명 기반의 ‘모바일 시민 확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는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전문인력 양성, 포럼 개최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이남주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기술 기반 첨단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며 “인천시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디지털 신기술 산업의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 기술 변화와 시대 흐름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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