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올해부터 2자녀 가구도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18세 미만 2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차량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은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2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동일한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유지하며, 새로 도입된 2자녀 가구의 혜택은 6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또 6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는 최대 7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다만, 이번 감면 혜택은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감면을 받은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취득세 감면 대상임에도 규정을 몰라 혜택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