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임금을 체불한 60대 건설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고용해 일을 시킨 근로자 4명에게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임금 2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그는 고용당국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난달 20일 체포되기도 했다.
체포 당시 그는 근로감독관에게 "임금 체불로 체포하는 경우도 있냐"고 항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측은 "임금 지급 책임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는 사업주는 소액 체불일지라도 강제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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