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웃의 현관문에 액젓과 동물의 분뇨를 뿌려 입건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주경찰서는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6일까지 양주시내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 B씨의 현관문과 복도에 액젓, 동물분료를 뿌린 혐의다. 또한 래커를 마구 뿌리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층간소음을 항의한 이후부터 보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했으며, 사건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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