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이는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3월 연납 시 1년 자동차세의 3.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월 연납 시 최대 9.1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되며, 3월 연납 시에는 3.75%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시민들은 오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유선 신청 ▲16일부터 위택스 누리집 및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등 다양한 방식이 제공된다.
단, 연납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정상 부과되며, 연납 신청자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 후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공천득 안성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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