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경기도, 청년 노동자 2만2천명 지원…복지포인트·근로장려금 지급

청년 복지포인트, 최대 120만원 지급 중소기업 청년, 최대 480만원 지원 6월, 8월 모집 공고 통해 2만명 선발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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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도에 따르면, 이들 사업은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과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과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인 만 19세이상 39세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6월과 8월에 공고될 모집을 통해 총 2만명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들은 반기별 60만원,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다. 이 포인트는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인 만 19세이상 39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총 2000명이며, 이들에게는 반기별 120만원,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지원을 위한 모집 공고는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두 사업은 지원 규모 내에서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발하며,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각 사업의 세부 사항은 모집 전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복리후생과 임금 보전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내 중소기업에 잘 적응하고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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