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들 사업은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과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과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인 만 19세이상 39세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6월과 8월에 공고될 모집을 통해 총 2만명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들은 반기별 60만원,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다. 이 포인트는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인 만 19세이상 39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총 2000명이며, 이들에게는 반기별 120만원,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지원을 위한 모집 공고는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두 사업은 지원 규모 내에서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발하며,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각 사업의 세부 사항은 모집 전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복리후생과 임금 보전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내 중소기업에 잘 적응하고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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