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기계를 보유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451명을 대상으로 31개 시·군과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추진되며,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조치와 함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지원 방안도 병행된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우선 3월 중순부터 불도저, 굴착기 등 영업용 건설기계를 보유한 대여 사업자 295명의 사업장을 수색할 계획이다. 영업용 건설기계 대여업은 대체로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인 만큼, 우선적인 추적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조사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건설기계 인도명령서를 발송해 체납 사실을 고지하고, 현장 수색과 함께 분납계획서 제출, 공매 유예 등 유연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체납자의 영업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이번 조사 이후 경기도는 11월까지 자가용 및 폐업 법인 소유 건설기계에 대한 추가 추적 조사와 강제 견인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액 체납자가 운영하는 영업용 건설기계 대여 사업장 282곳을 수색해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으며, 이를 통해 징수한 지방세는 총 13억5000만원에 달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는 선량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며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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