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5년 1월 24일 「드림아일랜드 골프장, 조성현장 ‘시료 채취’ 재검사 실시」 제하의 기사에서, 녹색환경보전협회가 스스로 사법경찰관 역할과 환경지킴이를 자임하며 비협조 시 공사 중지 등의 수단을 행사하겠다고 사업자를 압박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녹색환경보전협회는 비영리민간단체로 2024년 9월 20일 공익제보를 받고 환경부 등 해당 부처에 착안을 요청하였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근거 규정에 따른 활동을 한 것으로, 사업자를 압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해당 기사는 검토를 거처 삭제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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